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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목시화중학교 2024학년도 다문화언어강사(중국어, 러시아어) 채용공고
  • 작성자윤****
  • 조회수83

관련 내용 및 서식은 경기도교육청-채용정보-초중등시간강사 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시화중학교 공고 제2024-12


2024학년도 다문화언어강사 채용 공고


 

 2024학년도 시화중학교 다문화언어강사 채용 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2월 21일 

 시 화 중 학 교 장

━━━━━━━━━━━━━━━━━━━━━━━━━━━━━━━━━━━━━━━━━

1. 채용 내용


분야

인원

근무기간

업무내용

자격요건

다문화언어강사

(중국어)

1

2024.3.4.

~2024.12.31.

(총 460시간 내외)

-다문화가정 학생 교육 지원

-다문화가정 학생 한국어수업 협력

-다문화가정 학생학부모 상담 및 통·번역 지원

-다문화가정 학생 학교생활적응 지원

-경인교대 다문화언어강사 양성과정 수료자(필수)

-중국어-한국어 통역 및 번역 

 가능자 우대

-다문화 지도 경력자 우대

-강사 임용의 결격사유가 없는자

다문화언어강사

(러시아어)

1

2024.3.4.

~2024.12.31.

(총 460시간 내외)

-다문화가정 학생 교육 지원

-다문화가정 학생 한국어수업 협력

-다문화가정 학생학부모 상담 및 통·번역 지원

-다문화가정 학생 학교생활적응 지원

-경인교대 다문화언어강사 양성과정 수료자(필수)

-러시아어-한국어 통역 및 번역 가능자 우대

-다문화 지도 경력자 우대

-강사 임용의 결격사유가 없는자


 

2. 근무 조건

 근로 형태시간제 강사

 근무 시간주 15시간 미만 근무

 1) 다문화언어강사(중국어): ~금 오전

 2) 다문화언어강사(러시아어): 추후 학교와 협의

 보수시간당 27,000

 기관부담금 산재보험고용보험 적용 가능개인부담금은 본인 부담(퇴직금 미지급)

 

3. 채용 일정

 공고 및 접수기간

 ◦ 2024.2.21.() ~ 2024.2.26.() 13:00 까지

 ◦ 경기도교육청 및 본교 홈페이지에 게재 

 . 1차 심사(서류전형)

 ◦ 1차 심사 합격자 개별 통보: 2024.2.26.() 17:00 이전

 . 2차 심사(면접전형*1차 합격자에 한함

  ◦ 심사 일정: 2024.2.28.() 14:00

 ◦ 심사 장소시화중학교 2층 어울림마당

 최종합격자 통보: 2024.2.28.() 17:00 이전 

 ◦ 최종합격자는 신원조회 후 채용

 

4. 원서 접수

 기간2024.2.21.() ~ 2024.2.26.() 13:00 까지

 접수 방법이메일( jiayou2011@korea.kr ), 방문(시화중학교 4층 교무실070-7097-0700)

 학교주소경기도 시흥시 큰솔로52번길 23

 

5. 제출 서류

 원서 접수 시 제출 서류

 -지원서 및 자기소개서

 이메일 지원 시지원서 및 자기소개서를 1개의 파일로 제출 예채용분야-성명.hwp

 -경인교대(다문화언어강사 양성과정수료증 사본(원본대조) 1

 최종합격자 제출 서류

 -최종학력 졸업(예정증명서 1

 -경력증명서 및 원서에 기재한 자격증 사본 1(해당자)

 -공무원채용신체검사서 1(발급일로부터 1년간 유효)

 -성범죄 경력 조회 및 아동학대 관련 범죄 조회 동의서 1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동의서 1

 -한국국적소지자주민등록등본 1외국국적소지자외국인등록증 사본여권 사본(원본대조) 1

 -통장사본 1

 

6. 유의 사항

 지원서 등에 허위 기재 또는 기재 착오구비서류 미제출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임용 희망자 본인의 책임입니다.

 지원자는 자격 요건 등이 적합한가를 우선 판단하여 원서를 접수하기 바라며지원서나 각종 증명서의 기재 내용이 법규를 위반한 경우에는 임용 자격을 제한하거나 임용 후에도 임용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지원자 중 적격자가 없을 경우에는 선발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본 계획은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으며변경된 사항은 재공고 후 시행할 예정입니다.

 취업지원대상자는 관련 법률(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의거 우대합니다. (보훈()청에서 발급하는 취업지원대상자 증명서 제출 시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11조에 의거 채용지원자(최종합격자 제외)가 채용여부가 확 정된 날 이후 14일부터 180일까지 기간 범위에서 채용서류의 반환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본인임 을 확인한 후 반환 청구일로부터 14일 이내 반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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