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통합프로그램
❍ 이민자가 우리사회 구성원으로 적응․자립하는데 필수적인 기본소양(한국어와 한국문화, 한국사회이해, 기타 교육 등)을 체계적으로 함양할 수 있도록 마련한 사회통합교육임
참여 대상
❍ 외국국적동포, 유학생, 외국인근로자, 결혼이민자, 난민, 전문인력 등 대한민국에 체류하는 이민자
❍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날로부터 3년 이내의 국민
혜택 : 귀화, 영주자격, 체류자격 변경
① 국적필기시험 및 국적면접심사 면제, 국적심사 대기기간 단축
② 점수제에 의한 전문인력의 거주(F-2) 자격 변경 시 가점(최대 28점) 부여
③ 한국어능력 입증 면제
- 결혼이민자(F6)가 영주(F52)자격으로 변경 시
- 국민의 미성년 외국인 자녀(F22)가 영주(F53)자격으로 변경 시
- 비전문취업(E9), 선원취업(E10), 방문취업(H2)자격 체류자가 특정활동(E7)자격으로 변경 시 등
교육과정
○ 한국어와 한국문화 과정 : 면제 ~ 최대 415시간
○ 한국사회이해 과정 : 50시간
신청자 모집 및 시험일정은 첨부파일 참조